학교 운동장에 이어
일부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사용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검사를 마친
14개 공공체육시설 중 5곳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시설은
상무시민공원 육상트랙과 테니스장,
신암근린공원 테니스장,
첨단 2주거 1호 공원 게이트볼장과
승촌보 육상트랙입니다.
광주시는 나머지 50개 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월말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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