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근린공원 2곳에 대해
광주시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내 탄성포장 산책로
21곳을 검사한 결과
유안근린공원과 평화근린공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포장을 철거하고,
친환경 재료로 재포장할 때까지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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