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밀어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23 09:45:39 수정 2016-09-23 09:45:39 조회수 2

여자친구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를 허위 진술한 점,
사망한 여자친구의 찰과상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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