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의 불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한 기본권인데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을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학원 담당 업무를 맡을 당시
학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원장 남편의 제보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