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광명주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28 10:12:53 수정 2016-09-28 10:12:53 조회수 4

부도 처리된 광명주택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최근 광명주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과 조사위원 등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주택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됐으며,
광명주택 협력업체들은
채권신고와 조사 절차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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