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보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오늘(30)로 끝나면서 앞으로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조사 참여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끝나더라도
세월호 선체 조사작업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미 공무원증 반납을 통보받았고,
앞으로 조직이 유지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법적기구인 특조위의
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객관적 진상규명을 할 주체가 모호해져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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