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한 광주시 공무원 중 30% 가량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청을 제기한
징계공무원 53명 가운데
28%인 15명이 감경조치됐습니다.
주된 감경 사유로는
공직생활 중 징계가 없었고
결재권자의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
입증할 만할 증거자료 부족,
표창 수상에 따른 감경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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