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주택가 악취 소동과 관련해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광 경찰서는
분뇨수거업자인 35살 이 모씨에게
120만 원을 주고 지난달 29일
영광군 영광읍의 한 주택가 인근 우수관에
황화수소 등이 포함된 폐기물 20톤을
무단 방출하도록 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7살 임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리터당 30만 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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