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지개발 서류 위조 20억대 사기, 징역 1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0-04 01:34:10 수정 2016-10-04 01:34:1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사무실에서
택지개발예정지인 광주 효천지구와
용산지구 일대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에게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총 21명으로부터
20억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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