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후임병 B씨를
맨발로 눈위를 걷도록 하거나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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