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혐의' 현직의원 등, 3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0-12 02:00:23 수정 2016-10-12 02:00:23 조회수 2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같은 당의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등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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