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수차례 강제추행 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0-13 02:19:08 수정 2016-10-13 02:19:08 조회수 2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 2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직후 사실을 알린 점과
경위를 상세히 구분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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