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단체장이 공무원 인사에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의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평정을 하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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