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겨누고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의 60대 노모에게
"1억 5천만원을 가져오라"며
흉기를 집어들어 겨누고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된 동기가
어머니로부터 돈을 얻어내려는 데
있어 보이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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