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P가스 싣고 관공서에 차량 돌진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0-17 02:23:51 수정 2016-10-17 02:23:51 조회수 2

LP가스통 등을 실은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건물로 돌진한 부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LP가스통과 부탄가스통 등을 실은
승용차를 몰고
여수시청 건물 벽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서 모씨와 52살 오 모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수단인 건물과 토지가 강제 수용됨에 따라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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