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비방한
경쟁후보의 선거연설원을 폭행한 이들이
벌금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윤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전남 모 지역에서
경쟁후보의 선거연설원이 연설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전과 전력을 언급하자
격분해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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