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요양원 노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4년간 노령연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3억 7천만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5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 시설점검을 할 때만
허위 등록한 직원들을 나와있도록 조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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