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논란도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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