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40대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 측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무실 안에서 업무협의 도중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고 사흘만에 숨진
서구청 8급 공무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 보상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공단 측은 "초과근무내역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서구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유족을 돕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