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동료 잠수사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것과 관련해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공 모씨에 대해
공 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색 작업의 권한은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 있었다며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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