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부인에게 승진을 청탁하려고 한
5급 사무관이 공무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담양군청은
군수 부인에게 승진청탁을 대가로
2천만원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청 소속 오 모 사무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오 사무관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형식 담양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탁과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며
아내의 연루 사실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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