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나주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집행관 5명을 보내 사장실 집기와
비품 5백여개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업체에게 13억원을 받지 못한
무역업체 대표 이 모씨가
중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있던
aT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aT측은
물품대금 지급은 aT와 관련없는
은행 간 거래의 결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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