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2년째 표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02 09:26:57 수정 2016-11-02 09:26:57 조회수 1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3개 품목 가운데 무, 배추 등
정부가 수급조절 중인 5개 품목은
제외해야 하며
지난해 시행된 생산안정제와 농업수입
보장보험을 활용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농민회는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나누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생산안정제 등
전라남도의 대안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 농민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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