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브로커 2명에 대해
어제(3)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가구도매업체 브로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의 가구 구매계약과 관련해
여러 업체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인쇄광고업체 브로커 B 씨는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보통 납품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관련업체 6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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