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 근로자 12명이
집단 수은중독된 사태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와 남영전구 부장과 차장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철거공사 당시
남아있는 수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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