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홍보업자와 인터넷 사이트 검색어 노출
순위를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돈을 주고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실제로 확정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함께 기소된 홍보업자에게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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