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에 불만 치과의사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09 01:43:49 수정 2016-11-09 01:43:49 조회수 2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사를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설 모 씨에 대해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자칫하면 흉기에 찔린 의사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치아 치료 부작용에 대한
통증과 우울증을 들어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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