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협력위원에게 술과 음식 접대를 받고
동석한 간부들이 대리비를 받는 것을 방치한
이성순 광주 북부경찰서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자료 수집과 내사 결과
이 서장이 민간협력위원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해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주의' 처분을 결정해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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