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에게
금고 8 개월, 버스기사 51살 임 모 씨에게
금고 6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폭염 속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A 군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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