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친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12 05:24:58 수정 2016-11-12 05:24:58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2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3개월된 아들에게
영구장애로 남을 수 있는 중상해를 입힌 점
등을 생각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장기 복역시 남은 가족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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