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해
총 225건 중 29%인 65건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용 조치는
과세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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