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보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17 01:49:57 수정 2016-11-17 01:49:57 조회수 2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 전 시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역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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