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혁신도시 주변 1킬로미터 내 축산시설과
3킬로미터 내 악취관리시설 등 39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엄격한 악취 배출 기준이 적용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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