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후활용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엑스포 부지의 사후활용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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