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남매에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2 02:33:55 수정 2016-11-22 02:33:55 조회수 2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43살 B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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