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손해배상 최종 판결 조속히 이뤄져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3 20:57:41 수정 2016-11-23 20:57:41 조회수 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제 피해자들이 아흔을 넘어
법원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돼
2심까지 모두 이긴 1차 소송의 경우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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