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위임장으로 토지 팔아 돈 챙긴 6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4 13:28:44 수정 2016-11-24 13:28:44 조회수 2

지인에게 받은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수 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위임장을 받은 뒤 타인에게 토지를 팔아
2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8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양 씨는 더 좋은 땅으로 맞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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