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진정 40대 선거사무원 무고 혐의로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5 13:41:26 수정 2016-11-25 13:41:26 조회수 2

지난 2014년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후보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한
48살 심 모 씨 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3천여만원의 수당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해 A 후보를 무고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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