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나 후원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종전처럼 자유롭게 기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부 문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나 후원은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문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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