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3 총선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으로
2천 4백여만 원을 쓰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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