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6)새벽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동안
전국의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등
9만여 곳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고,
촛불집회에 따른 이동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
대상 농가의 차량이나 종사자가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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