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팔영대교' 재결정 수용 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7 08:54:37 수정 2016-11-27 08:54:37 조회수 3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간 교량을
팔영대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수 적금도 주민들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명위원회가
지명결정의 원칙과 두 지역의 갈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칭을 재결정한것은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양 시.군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은만큼
명칭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지명위원회 상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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