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과 협조를
명목으로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52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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