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공사 선정 대가 등 뇌물받은 재개발조합장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1-29 13:46:38 수정 2016-11-29 13:46:38 조회수 1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 등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각종 협조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52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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