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광주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1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뒤
임금 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자 52살 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하며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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