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 대표 60살 김 모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 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영전구 측과 현장 공사책임자 등
2명의 변호인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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