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조사'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07 21:02:26 수정 2016-12-07 21:02:26 조회수 1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청와대 조사를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고,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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