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08 09:13:07 수정 2016-12-08 09:13:07 조회수 3

4.13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기부 행위 대상 인원과 금액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일부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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