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배상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08 21:10:45 수정 2016-12-08 21:10:45 조회수 8

대법원은 '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홍 모 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유가족에게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여순사건 직후인 화순에서
빨치산으로 오인돼 경찰에 사살된 바 있으며
법원은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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