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홍 모 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유가족에게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여순사건 직후인 화순에서
빨치산으로 오인돼 경찰에 사살된 바 있으며
법원은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