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기석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책임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12-10 16:44:34 수정 2016-12-10 16:44:34 조회수 5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48살 임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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